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‘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’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5.17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”이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“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”이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며, 양수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음 | 주주명 | 관계 | 구분 | | 갑 | 비영리법인 A의 출연자이며 이사 | - | | 을(신청인) | 비영리법인 A의 사용인(임원 아님) | 양도인(예정) | | 병 | 갑의 배우자 | 양수인(예정) | | 정 | 갑의 자녀 | 양수인(예정) | ○ 을은 갑, 병, 정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(친족관계)가 아니며, 병과 정은 비영리법인 및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사용인 및 주주가 아님 ○ 을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병과 정에게 저가로 양도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‘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’의 의미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6.2.5, 2019.2.12, 2021.12.28> 1.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해당 기업의 임원(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퇴직 후 3년(해당 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)이 지나지 않은 사람(이하 "퇴직임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나. 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. 본인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.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.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. 본인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. 본인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"사용인"이란 임원, 상업사용인,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"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1.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.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.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. 관련예규 ○ 양도, 서면-2019-자본거래-2575, 2020.03.23. 귀 질의의 경우「소득세법」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%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의2 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상증,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45, 2016.03.15.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와 해당 사용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(2016.2.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